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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0년도 연수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충교육]

 

♣ 관련근거 알아보기

약사의 연수교육은 약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서 약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.

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정기연수교육 계획과 교육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약사는 매년 정기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매년 본회 사이버연수원과 각 교육기관(시도지부 및 한국병원약사회, 대한약사회 산업유통위원회 등)에서 시행한 연수교육을 통해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대한약사회는 연수교육 미이수를 통한 면허신고 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 

♣ 연수교육 면제신청 알아보기

휴직이나 조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은 연수교육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

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연수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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